2006년 3월 1일 에 임대인이 낸 인터넷 전전세 광고를보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인 점포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주기로 하고
2006년 3월 15일 부터 2007년 2월 15일 까지 사용키로 하고
전전세 계약을 해서 수리후 4월 6일부터 호프집을 오픈 했는데요...
보증금 500만원 중 일단 300만원 만 먼저 주고 나머지 200만원은
5월15일날 주기로 하고 들어가 장사를 하던중 장사가 안되고 생각보다
수리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5월 15일 주기로한
200만원 은 못주고 월세도 건물주에게 한달치인 100만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6월 5일날 구청으로부터 사용중인 주방이 주차장
이므로 원상회복 하라는 행정명령 때문에 2006년 7월 15일 부터
부득이 주방전체를 헐어내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저는 전혀 못들었던 내용이었지만 벌금이 크게나온다는
건물주의 입장을 이해하고건물주와는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는
보상으로 한달치 임대료를 안 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임대인이 저에게 전전세 광고를 내기
훨씬전에 임대광고를 낸것이 연결되어부동산을 통해서 (아마도 2006년
8월8일 경으로 예상되는데요)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심지어는
건물주에게는 저와 얘기가 다 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저더러는 8월 말까지 무조건 나가라는 것 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면 보증금 500만원을 다시 내라는 조건이고요.
호프집이 여름 한철 벌어서 겨울을 나는데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주방이 주차장인 관계로 공사하느라 한달넘게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간판 새로하고 소시지만드는 기계사고 집기사고 식자재 사느라
15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무슨소리냐라고 항의를 해도 자기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챙길수 있는 상황인 임대인은 막무가내 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임대인과 건물주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빨리
장사를 할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점포를 얻어나갈수 있게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과 주방공사관계로 본인의 점포열쇠를 갖고 있던
건물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점포 열쇠를 주지말고 본인의
집기를 건드리지 말것을 당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답을
기다리던중 임대인이 지난 토요일(8월 31일 경에) 건물 주인에게
제 점포 열쇠를 받아서 점포 안에 있던 제 물건을 몽땅 빼낸 사실을
어제(9월3일)알게 됬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찌해야 되나요......

건물주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소송이 가능 한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비어 있는 제 점포에 다른 임대인이
들어 올텐데 그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좋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