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채권최고에52,000,000원 잡혀있는데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액은30,000,000이고 매매가는 약 70,000,000원 입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갈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제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모두 했다는 가정하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