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행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종국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를 제기할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예견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려면 대한구조법률공단을 찾아가서 상담하신 후에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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