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3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카드빛에 대한 대환대출을 은행에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은 연대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2006년 9월 은행측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1996년 이혼하셨고,  2001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아버지와 같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시기에 아버지가 본인의 동의없이 위임장과 기타 서류를 갖추어 연대보증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보증건에 대해 제가 연대보증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위임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가 아버지의 필적으로 되어 있으며, 보증당시 연대보증인인 본인에게 은행측은 전화통보나 서신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사문서 위조,도장 절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직계존속은 고소가 성립될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였더니 이러한 경우 고소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어머니 앞으로 대법원에 호적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3. 아버지가 학생시절 저에게 등록금을 사채 등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일부분을 주식, 도박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의 외도와 폭생, 도박 등으로 1996년 합의이혼하신 상태구요, 그당시의 정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서들도 제가 경찰서에 아버지를 고소하거나
아버지를 상대로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증거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나요? 단지 법률상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현재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