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언제, 보증금 얼마에 했는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까?? 가압류로 인한 경매가 개시된 것입니까??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과 변경된 방으로의 계약은 구두로 체결된 것이니 서면으로 작성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여력이 있다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상담자의 임대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가압류에 의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일단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우에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해당 임차인인지, 변제받을 보증금의 일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클릭하고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한 후 임대차를 다시 클릭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최초 근저당 설정일 해당 시행령과 대비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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