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담자 누나분의 경우, 가정생활의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 등에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폭행 등 입증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나,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이 재판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각자 분가하여 살 경우, 부부사이에는 동거의무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행을 못 견뎌서 잠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별거가 될 경우 오히려 집을 나간 누나께서 악의의 유기로 인해 이혼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 문제입니다. 고1, 중3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로써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친권자, 양육자, 면접교섭권 등을 미리 합의하거나 재판을 통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살기 싫어하는 경우는 재판상 양육자를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시간 및 비용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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