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경우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고향에 계신 노모께서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자의 연금 등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도 불가능 합니다.

다만, 상담자가 염려하시는 현실적인 상황은 채권자들이 행방불명된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 등을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행동일 뿐입니다. 채무자의 주변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는 오히려 그 사람이 형사상 폭행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이 화가 나서 노모 나 주위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과 만나, 지급유예 등의 요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제도 내지 개인파산제도 등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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