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법적으로 아이의 현 호주의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성과 본 또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개정 민법이 2008. 1. 1. 시행되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해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아이를 입양하여야 하고, 입양시 또한 생부의 동의가 필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민법 제924조에 의해 생부에 대해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나머지 친권자인 현 부인의 동의로 입양을 한 후 성과 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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