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784조에 의해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입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 자녀가 타가의 가족인 경우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의 변경이 문제되나 현행 민법 아래서는 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전 남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현행 민법으로는 입양 사실을 숨길 수 없고 이 경우 역시 성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3. 호주제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됩니다. 이때에는 개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해 자의 복리를 위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친양자(개정 민법 제908조의 2)라는 제도도 새로 생기는 바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아버지의 친자로 기록되게 되며 법률상의 친자녀와 같은 권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4. 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부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 채무에 대해 부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 일상가사를 위해 위 돈을 쓴 경우 그 채무는 부부공동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 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카드회사에 대해 남편께 일부를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는 없습니다. 채무를 변제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벌금으로 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남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해 준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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