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아는 형 한테 사람을 소개 받아서 일명 호스트빠 가게를 맏아서 해 달라고 해서 호빠 마담을하는 형을 현 업주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빠마담이 선불금을 2500만원 받아달라고 해서 제 통장으로 받아서 먼저 1천만원을 보내 달라길래 보내주고 그형이 도망을 갔습니다..나머지 돈은 친구와 둘이 나눠가지라는 말 한마디 하고요..어린 마음에 돈을 나눠 가지고 써 버렸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업주사장님이 그해 계속 연락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을 내고 징역을 가는 바람에 갑자기 연락이 안대는 바람에 돈을 돌려 주진 못했습니다..그런데 그업주분이 1년6개월 복역 이후에 나와서 저를 고소했습니다.저는 겁이 나서 허위진술을 했고요..지금 상황에서 저는 전면 부인을 하고 2천만원을 형한테 주고 500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진술 한 상태 입니다 500만원은 공탁 상태 이고요..만약 그형이 잡혀서 그걸다 실토 하고 저를 걸고 넘어지면 저도 사기사건이 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차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