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11월에 결혼을 앞둔 신부인데요...

신혼집으로 전세를 알아보았는데.. 집은 마음에 드는데..

여러가지 상황들이 마음에 좀 걸리고 아직 전세의 경험이 없어 모르는게 너무 많아 문의 드립니다. ^^

전세를 계약하려고하는곳은 조합아파트인데요..

8월부터 입주를 하다보니 아직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입주완료후 3개월정도는 지나야 등기가 되는가봅니다.)

그럴경우 임대를 하겠다는 주인이 진짜로 그 조합원의 구성원인지는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다 확인해준다고하는데 부동산사람들 너무 나빠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가야할거같아서요.ㅜㅜ)

아직 미등기 상태이니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같은건 없겠지요?

1억 4천의 저희에게는 너무 소중한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무지한 저희는 너무 걱정이 된답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인이 3천을 남기려고 한다는데요...

그렇게되면.. 혹 집이 잘 못될경우 1순위는 3천만원의 은행이고 저희는 2순위라는데... 이런 아파트의 경우 피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도 너무 귀해서 나오는 족족 계약된다는데...

부동산 공부하고 계약하려다가 이번기회마저 놓쳐버리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