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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속이전 관련 정확한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 누나 한분이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며 해외거주 중 주소 불분명으로 되어 있음
(별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예를들면 상속포기서 등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저와 동생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로 각각 표기, 다른사람은 0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여부 및 추가서류 필요 여부
- 전제적등본 필요 여부
(파상속인)
1. 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4.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 전원)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상속대상 물건을 누구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적고 이에 협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들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 중 전제적등본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분할협의를 할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주소증명서, 동일인증명서와 함께 미국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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