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화요금 납부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여금인 오백만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법적인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예컨대 차용증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는 모르고, 상대방의 부모의 주소나 연락처만을 알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진행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면, 관련자료를 지침하고 내원하시어 면접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신용카드의 무단사용과 관련해서는 상담자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원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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