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폭행에 의한 사고라 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예를 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가해자가 밝혀지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의 문제는 합의의 조건과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간에 서명날인하여 교환하기 바라며,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합의서에 공증을 받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가해자에게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라면 진단서와 그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자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입원시 사고의 정황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진료기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정황에 대한 진료기록의 허위 기재 및 그로 인한 보험적용의 문제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실 조사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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