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혼자 호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연녀와 함께 호주로 도망을 간거 였으며, 아이들은 돌보지도 않았으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한국에 직장등 모든것을 정리하고 호주로 갔고 현재는 아이들3명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계속 저를 피해 다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릅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거주하였으며, 저 또한 학생비자로 거주하였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호주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이혼신청을 하였고 저에게 법원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으며, 그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호주에서는 학생비자라 할지라도 12개월이상 별거를 하면 이혼(불륜을 저지른자라 할지라도 가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법원에 나가지 않았기때문에 자동이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혹시 한국에서 이결과를 가지고 자동이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