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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자 호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연녀와 함께 호주로 도망을 간거 였으며, 아이들은 돌보지도 않았으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한국에 직장등 모든것을 정리하고 호주로 갔고 현재는 아이들3명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계속 저를 피해 다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릅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거주하였으며, 저 또한 학생비자로 거주하였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호주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이혼신청을 하였고 저에게 법원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으며, 그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호주에서는 학생비자라 할지라도 12개월이상 별거를 하면 이혼(불륜을 저지른자라 할지라도 가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법원에 나가지 않았기때문에 자동이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혹시 한국에서 이결과를 가지고 자동이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진행된 재판상이혼의 확정판결이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참조)
귀하가 호주에서 받은 이혼 판결의 경우 귀하 혹은 귀하의 남편이 해당 호주 법원의 판결 정본 등을 번역문을 첨부하여 국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면 해당 관서에서는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질의하고 법원의 회답을 받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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