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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2월 말쯤 상속 취득세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집이 아버지 명의지만 사실은 삼촌 집이거든요
삼촌이 혼자 사는데 집이있고 어릴때 아버지 할머니 저랑 살던 집은
삼촌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ㅡ삼촌이 대출금 내고 있어요
결론은 아버지 명의로 있는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취득세 내라고
우편물이 와서 제가 구청가서 서류 내고 돈은 삼촌이 냈어요
근데, 저 한테 재산세,상속취득세,의료보험금 은 2배로 늘었구요
제가 무주택인데ㅡ 아버지 명의 집은 저한테 넘어온건가요?
저는 임대주택 신청하려는데ㅡ 무주택이 우선이잖아요
청약적금도 그렇구요. 제가 상속취득세 내야하는조건이라고
제가 집이 생긴건 아니죠?
임대주택 신청해도 자격이 주어질까요?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취득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귀하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도 없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이뤄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귀하의 이름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귀하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에게 상속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여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관계에 맞게 돌려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버지의 형제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실관계에 맞게 소유권을 돌려놓기 위하여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에 따라 상속 절차 등을 밟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방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사시는 경우 해당 지방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처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