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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6일, 전세계약 연장시점이 되어, 고민 끝에 같은 동 다른 호수를 전세(2017년 4월 15일까지)끼고 계약했습니다.
전세연장을 2017년 4월 15일까지만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되고, 2년 재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15일에 이사를 해야 하기에, 임대인에게, 중간에 나가게 되면, 들어올 세입자를 알아보고,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한다는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올 1월이 되어, 전세를 내놓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자,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고, 전세는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갈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 내용에 따를 때 귀하는 임대인과 2016. 7. 16.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년의 재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후 2017. 4. 15. 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차를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구두협의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의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귀하가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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