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받았구요 아버지 재산이 다른건 없고 집 조금만한게있는데요

구청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연락이왔더라고요 .

그걸내면 어버지 빚을 제가다받는건아닌가요?

경매를 낼려면 취득세를 내고 경매에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경매를 진행안하고 계속 집을 그대로 나뚜면 어떻게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