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비공개상담에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올리셨으므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 당시 태아가 있었고, 출생을 조건으로 양육비 등을 선지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비공개상담에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올리셨으므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 당시 태아가 있었고, 출생을 조건으로 양육비 등을 선지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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