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이혼 당시 임신초기였습니다.

그 당시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주고

추후 더 이상의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