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도   승소확률도있고   패소확률도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있어요..

상대방  상가를  가압류할려고해도   상대방이  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하게돼면

저희쪽에서는  변호사선임비도  부담스럽고  승소확률도확신못하겠고요

방법은없고  앞이캄캄해요.


자문구합니다

상대방상가가  팔리면   등기후에만아나요?

중도금, 잔금치루기전에

매매계약됀거알수있는방법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