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했습니다...(1년으로 하고 지금 2달여 가까이 됩니다)
건물 소유주는 아들이고 계약은 어머니가 했읍니다...
계약서 작성시 아들 도장으로 하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했씁니다..(아들과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두 모르고)
1000만원을 아들 이름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건물은 아들이 채무가 있고 6층짜리 건물인데 2층은 노래방이고 윗층은 전세집으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1층은 원래 학원이었는데 원룸식으로 개조를 하였구요..
제가 바루 1층 전세집으로 계약을 하였구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1층은 아직 학원으로나오구 세무서에서 가압류가 들어간 상태인거 같습니다..
자취생활이라서 별일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전입신고두 안하구 확정일자두 안잡았는데 낌새가 이상
해서 세무서에서 가압류 들어간상태에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일단 잡았씁니다..
계약한 어머니는 잠적한 상태구요 주변사람들은 시끌시끌하고 아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이 떠돌고 있씁니다... 건물은 싯가 대량 8여억쯤하구요...
제가 계약한 전세 계약은 유효하는지?
글구 저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글고 전세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두 있던데... 이런경우 저두 혜택을 볼수 있는지...
미티겠씁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이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세여 ^ㅇ^ 전재산인데 ㅠㅠ
(젤 문제가 등기부등본에 1층이 학원으로 되어있는데...원룸으로 개조할당시 전세 계약을 하고.. 옆에 몇집이 이사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