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하시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무에 질문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아버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텐데 상속의 내용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도 포함합니다. 어머니와 직계비속(질문자와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각자의 지분에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타인을 대신해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의 책임을 상속한 재산의 한도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아버지의 사망)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용어에 유의: 유산포기각서가 아님)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채무포함)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상속으로 후순위자의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할아버지의 억대 채무를 7세의 손자가 상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상의 제도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 사후에 질문자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직 생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칫 불효를 저지르는 행동일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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