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빚이 많으십니다.
담보로 빌리신것도 있고 또 보증으로 인해 또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 제출시에 보증건에 대한 빚도 다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유산포기각서를 내지 않고 그대로 승계할경우 타인에 대한 보증에 대한 건도 제가 그래로 넘어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