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생활비 명목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부부일상가사범위 내이므로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한 금전을 생활비명목이 아닌 아내의 개인적 용도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되고, 이 경우에는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고유 채무일 것입니다.

여러 우여 곡절을 겪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차용 금액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변제한 상태라면,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을 터인데... 상담자가 채무에 대한 완전 변제를 행한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고소취하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사건 진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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