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대인사고에 있어서 합의를 하실 때에는 병원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실지 비보험으로 처리하실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비보험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셨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책임은 면하실 수 없으며 다만 피해자와 만나 조정을 하시는 방법만이 가능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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