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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를 한 돈에 대하여는 제3자가 투자를 유도하였다하더라도 이익이든 손해든 자기책임으로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간자가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내용에 따라 투자유도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서에 기하여 손실금액을 투자유도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관계이고 손실보전을 위해 각서까지 써 주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기엔 무리가 있으실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원칙적으로 투자를 한 돈에 대하여는 제3자가 투자를 유도하였다하더라도 이익이든 손해든 자기책임으로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간자가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내용에 따라 투자유도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서에 기하여 손실금액을 투자유도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관계이고 손실보전을 위해 각서까지 써 주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기엔 무리가 있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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