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신 경우 2심변론 종결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배상액이 소액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시지 않으셨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의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추가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상대방을 재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 발생한 손해 및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서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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