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은 2004년11월 3일
주차 시비 문제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진단 3주 받았으며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인 제게는 아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자비로 들어간 치료비와 얼굴에 명백히 남은 흉터로 인한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05년 6월20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처리가 되었으며, 확인결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 은 확실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또,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준비해야 할 절차와 양식의 구입처,
그리고 예상되는 결론 등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