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으로부터 3년간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무효는 못받고, 수사기관에서 딱하게 보였는지..

외국인 여성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유죄가 선고되고 수일내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의 본적지(등록기준지)인 경상북도 00군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인 수도권 00지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외국국적자 관련 사건이라서 서울가정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