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잠적 한 후 김씨의 채무를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이어머니에게 변제의 책임을 추둥하여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도 채무문제가 이양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2. 자녀는 미성년으로 변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채무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자녀에게 채무문제가 이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