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어머니는 사실혼 상태에서 출산한 父가 다른 아동 1,2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1아동은 자신의 호적에 올려있고, 2아동은 아동의 父 호적에 올려있습니다.

임어머니가 1과 2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