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소유 땅으로 부터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나)에게 소유 이전됨.

임대인 (가), (나)는 자매지간 소유만 이전함


이 상황에서 소유가 이전된지 1년이 넘었지만 임차인 (가)는 이전 사실을 모름.

임대차 계약은 (가)로부터 유효한 상황.


임대비용은 여전히 임대인 (가)에게 입금 중.


이 과정에서 땅 주인이 변경되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음(연락두절)

(농촌에서 영농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나,

임대인 (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함)


1. 이 경우, 법적은 효력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련지요?


2. 혹시 계약 만기가 되었을 경우, 비닐하우스(임차인 소유)는 반드시 제거(원상태복원) 해야 하는지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요?)


3. 임차인 몰래 땅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4.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