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거주하는 세대원들도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자가 바뀌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는 안가고 계약 명의자만 바뀌는 건데요


이 경우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자만 바뀌고 이사는 안하는 경우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같은 법적보호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