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가 6월22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은 2018년 6월23일이구요

근데 퇴실시 1달전에 임대인에게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이 궁금한데요 

제가 2018년 7월23일날 사정이 있어서 집을비워야되서 전세금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수 있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여

그럼 퇴실하고 짐을싹빼고 부동산에는 집내놓겠다라고 했더니 그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2020년1월까지도 안나가서 1월달에 연락을 해서 6월22일날 계약끝나니깐 먼저 보증금 좀 어떻게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도 안나갔으니 500만원이라도 들받고 다시 내놓겠다 하더니 그래라 하더라구요

여기서 중요한게 퇴실시 1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라는 조항인데

일단 퇴실은 1달살고 퇴실했고 주인도 알고있는 상태고 6개월전에 얘기를 해서 계약안하는건 주인도 알고 있고 부동산도 알고 있구요

근데 1달전에 얘기안했다고 3달뒤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