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계약서 쓰는 당일 현재 건물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가 주인분 말씀은 현재 남편과 이혼, 재산 분할 동시 진행 중 이며 이혼판결은 마무리 되었지만 재산 분할은 진행 중 이시라고 합니다

계약 대상 상가는 와이프 분이 받으시는 걸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사 주인이 제안한 조건은 1) 보증금 후불(공인중개사 통한 신탁) 2) 소유권 이전 발생에 따른 불이익(계약 해지) 발생 시 인테리어 포함 관련 비용 부담 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특약 사항 에 담아서 진행 을 하자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현 상가 주인과의 계약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 중 남편 분과의 공동임대차 계약은 사이가 좋지 않아 불가능 하다 하십니다. 가처분 상가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