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계약 당시 신축 빈방이어서 마음도 급하여 하루만에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살다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피해다니는 입장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서 소액 임차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는데...

배당기일 제가 살고있는 방에 다른 이름의 사람이 최우선소액임차변제금을 받아갔습니다.

배당이의를 신청했지만 저의 대항권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등이득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제가 사는 방에 최우선소액임차변제금을 받아간 사람은 이 원룸에서 단 한번도 산적이 없는 건물 지을 당시 투자하고, 그 건물 3개의 방(제가 살고있는 방을 포함하여)에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사람이었고,  또한  제2금융권의 1순의 채권을 연계받았고, 또한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닌 점유하지 않은 자가  제가 살고 있는 방의 임차인으로  최우선소액임차변제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가정폭력 피해로 전입신고를 못한 실제적 임차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