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올 9월 30일로 끝나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겠다고했는데

저희가 연장의사를 밝히며 이사가기 힘들다고 하자

매도인이 집의 판매가 시급하지만 최대한 저희 사정을 고려해서 세입자 껴서 판매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부동산 확인 시 즉시입주 가능으로 매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하겠다고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거주를 하지않고 바로 집을 매도하는 경우.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비워두는 경우.


2. 집주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나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할 수 있나요?

해당 법인의 등기를 열람한 결과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업

1. 부동산 컨설팅업

1. 부동산 임대업

1. 대부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3. 만기 한달이 될 때까지 실거주하겠다는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면 저희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기 한달 전 이후인 9월까지 저희가 집을 안 보여주면 저희가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 집주인이 무리한 특약을 걸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하는 경우

- 집주인이 소송을 거는 경우

- 저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전세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전세대출연장 통지에 거짓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을 안 받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