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전세계약해서 직원 기숙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원장님 명의로 하고(원장님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하려고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