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만료 시점이 20년 10월인데

20년 6월에 집주인이 보증금 5천을 올리고 1년만 연장 의사가 있냐고 물어와서

동의를 했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었으며

10월에 재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테니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문자로 합의한 내용은 계약 유효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