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로 인해  퇴거 

회손된 벽지가있어  회손된부분만  도배해든다고  집주인한테  말하니 

한면만하면  색이달라지고  원상복구가아니라 전체 도배를  요청하시네요 

이런경우  제가 훼손한 부분만  수리를 하고  나가면되는지 아님 주인이 요청하는  전체를 수선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입주후 3년은 집주인거주 그이후3년간  거주 하였고 전세 입주시  도배지는  

입주 상태그대로 였습니다.

만일  전세금 일부 제하고  지급 받을 경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