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분께 말했더니 처음에는 도배도 한지 얼마안됐다며 도배조차 거부하셨고 다음날 계약만기까지

살면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벽지뿐만아니라 화장실, 옷장도 곰팡이가 매우 심각해서 도배를 했는데도 또 생기면 어쩌냐고 

물었고 중도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1.집주인은 후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고 중도퇴실이므로 집주인이 낼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2.여기서 집주인측은 중도퇴실하면 도배를 못해준다 .새로운 세입자 계약하면 그때 도배를 해주겠다 

vs 저희는 곰팡이 있는 집에 누가 살려고 하냐 , 곰팡이때매 집이 더 안팔릴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집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없는 마당에

어차피 그때 해주실거면 지금해달라 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월세로 살던 친구들이 곰팡이때문에 중도퇴실을 하였는데 후 세입자도 구해주지않아도 되었고 

집주인분의 중개수수료도 대신 안내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심지어 이 집주인분은 미안하다며 이사비용도 

지불해주셨습니다)


3.저희는 심각한 곰팡이 문제로 옷,신발,가방,책장,전신거울,수납장,의자 를 버려서 경제적인 손해도 크게 보았습니다(약 70만원 이상)

더군다나 곰팡이먼지 알레르기로 피부과도 가서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4. 계약한 부동산에도 문의해보았는데 저희가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며 후 (세입자를 구하지않고 

중개수수료도 내지않는 조건)으로 중도퇴실을 요구하라고합니다 


질문: 1.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지않는 대신에 조건없이 중도퇴실이 가능할까요?

         2.혹은 손해배상도 받고 조건없이 중도퇴실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 (상황이 악화되는것을 대비하여 여쭤봅니다)

         3. 집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중도퇴실하는 때에도 후세입자도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4.  또한 집주인이 조건없이 중도퇴실하는것을 거부할 경우 저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러한 주장을 할 수있는 법적인 증거나 판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