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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에서는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9조에서는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의 처벌은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고모님에 대한 허위사망신고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특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아버님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의 고의란 고모님이 사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신고를 한다는 인식과 인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실수로 호적기재를 잘못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호적의 정정은 단순한 오,탈자등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신고 무효에 관한 소송을 하셔야만 호적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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