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3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시  시설및 비품을 갖추고 아시는 원장님께 의원으로 재임대를 놓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관계로 유가족측에서 한정상속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1.한정상속신청에 재산세부 목록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이 원장님 명의로 되었는데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요?

2.  원장님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줘도 유가족측에서는 목록에 포함
시킬것을 요구하고 포함을 시켜 신고한다고 합니다.
시설 및 비품 등 모두 제가 구입했고 임대를 준것인데
구제할길은 없는지요?

3. 제 의사와 상관없이 유족측에서 재산목록에 포함시키게 되면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