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부득이하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로서 고의 중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상담자가 상대방에게서 돈을 건네 받으신 사실이 없고 여권위조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여권용사진을 건네준 사실만으로는 여권위조로 인한 공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죄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피의자를 만나서 신분증과 사진을 건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고 피의자에게서 아무런 이익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본인과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동일할 경우 진술의 입증이 더욱 쉬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여권발급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행사 등 에서는 단체로 여권을 신청,발급받는 일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을 맡기는 행위는 스스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