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과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셨다니 상대방이 대금변제와 관련 채무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겠습니다만,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 외에는 알지 못하시니 조금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기회를 한번 더 주는 의미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해 직접 만나셔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자주소지, 변제일, 변제방법, 변제일을 어겼을 때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그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원하시면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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