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측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만으로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실된 사실관계의 확인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