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지의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관중인 상대방의 유체재산 등에 대한 회수기한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 기한 이내에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보관중인 상대방의 유체재산 등을 처분하여 환가하고, 그로부터 결과된 금원에 기하여, 보관료 상당액 등을 상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으로서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바랍니다. 한편, 보관중인 유체 재산 등의 처분으로 결과된 금원이 질문자가 지출한 여타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 대해 일반채권에 따른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절차보다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보관 물건 등의 처리와 질문자가 기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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