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04.8월경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만 전소유자가 명도하지 않아 6개월만인 2005.3월경에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하여 전소유자의 동의하에 전소유자의 유체재산(가재도구)을 주택마당에 보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보관노력에도 불구하고 눈비등에 1년여간 노출되었는 바, 지금은 상당히 미관상및 기능상뿐아니라 위생상도 문제가 되어 전소유자에게 수차례의 전화 및 편지로 유체재산처분을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자세하게(비용, 기한 등)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짐보관료와 강제집행시까지의 부동산사용료, 사용하고도 내지 않은 전기료(3백만원상당) 등 공과금도 전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