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형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본인이 대출이나 할부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형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할부는 언니가 매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자동차 할부가 연체되고 있다고 연락이 오는 등 보험이 미납되어 무보험 차량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저희는 차량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명의변경 할 사람이 없다고 기달려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도 무보험차라는 것 때문에 기달릴 수 없어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자동차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뜻을 언니쪽에 통보하였더니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말을 합니다. 1200만원 중 300만원은 언니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900만원을 형 앞으로 할부로 나가게 해놨었습니다.
300만원과 취득세, 몇 달간 납부한 할부금, 법칙금등 모두 지불하고 가져 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모두 지불하고 가져와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차량도난시고를 하여 가져오는 방법이 맞는지요?
바쁘신데 부탁드립니다.
형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본인이 대출이나 할부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형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할부는 언니가 매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자동차 할부가 연체되고 있다고 연락이 오는 등 보험이 미납되어 무보험 차량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저희는 차량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명의변경 할 사람이 없다고 기달려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도 무보험차라는 것 때문에 기달릴 수 없어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자동차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뜻을 언니쪽에 통보하였더니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말을 합니다. 1200만원 중 300만원은 언니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900만원을 형 앞으로 할부로 나가게 해놨었습니다.
300만원과 취득세, 몇 달간 납부한 할부금, 법칙금등 모두 지불하고 가져 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모두 지불하고 가져와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차량도난시고를 하여 가져오는 방법이 맞는지요?
바쁘신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