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에는 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빚을 대신하여 차용증을 써 주셨다는데,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써주신 것이라면 그 채무가 어머니를 포함한 상담자와 형제가 공동상속하는 것이지 어머니에게 빚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께서 산재와 고엽제 보상금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먼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산재와 고엽제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이를 수령하실 수 없고 한정승인을 하시면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유무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대판 2001. 12. 24, 2001다65755)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수령자가 누구인지, 그 계약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유무가 판단되는 것으로 산재와 고엽제 보상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상속재산인지의 유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셔야 하므로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을 하신 것(민법 제1026조 2호)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